특강은 국세공무원으로서 납세자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펼쳐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최선집 변호사는 세무조사 과정상 문제의 소지가 높은 절차법적 문제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의 마찰, 민.형사상 책임 소재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국세청이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와 직원들의 정확한 세법집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규 조사1국 1과장은 “세무조사관련 여러 판례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의 엄격한 준수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선집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일본, 미국 등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