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 최선집 변호사 초청 특강

2013-09-27 18:1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제갈경배)은 27일 최선집 변호사를 초청,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정운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국세공무원으로서 납세자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펼쳐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최선집 변호사는 세무조사 과정상 문제의 소지가 높은 절차법적 문제와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의 마찰, 민.형사상 책임 소재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국세청이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와 직원들의 정확한 세법집행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규 조사1국 1과장은 “세무조사관련 여러 판례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의 엄격한 준수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선집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일본, 미국 등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국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 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