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SK 최태원 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김원홍이 녹취록에서 나타난 주장, 의견보다 더 한 증언이 나오리라 볼 수 없을 만큼 최태원 회장의 주장과 완전 부합한다"며 "김원홍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