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한화 회장 사건 일부 배임혐의 파기환송

2013-09-26 18:1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일부 배임행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 일부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파기된 범위는 59건의 지급보증 관련 행위 중 부실계열사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지급보증 부분과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이 포함된 10건이다.

재판부는 우선 김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통해 다른 부실계열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당하게 지급보증 서도록 한 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채무를 갚기 위해 다시 부당지급보증을 했다면 하나의 배임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실계열사가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다시 지급보증을 했다면 별도로 배임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와 달리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 저가 매도 부분에 대해 "원심은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의 경우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사도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라며 "각자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돼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고유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겠다며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싸게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항소심 선고 전 사비를 털어 계열사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계열사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시키려 노력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된 바 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 건강상 이유로 지난 1월부터 11월 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