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태양광용 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전문기업인 한국실리콘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4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한국실리콘은 태양광 산업의 침체 여파로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28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같은 해 12월 5일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회생절차 신청 후 10개월 만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셈이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로 인해 한국실리콘은 정상적인 기업으로서 국내 2위, 세계 5위권의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