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는 주택(나머지 50%)과 주택이외 토지(상업용)에 대해 과세된다.
재산세 최고액 대상은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25억6900만원이 과세됐다. 다음은 센트럴시티(25억600만원),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24억5900만원) 부지 순이다.
재산세액 500만원 초과 납부대상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해 납부하려면 세무1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와 통화 후 팩스(02-2155-656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 및 카드(각 카드사 홈페이지,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편의점), 직접방문(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및 농협), ARS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