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소비자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용카드 현금·리볼빙서비스 수수료 및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2명 중 응답자의 97.1%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높다고 인식했다.
카드이용대금 결제를 위한 현금서비스 경험자 중 연간 10회 이상 이용 비율은 15.9%로 조사됐다. 이는 6회 이상 10회 미만으로 이용 비율은 9.3%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 규모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가 63.4%에 달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준을 모른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절반가량인 48.5%를 차지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금서비스 이용 비중은 높다는 조사도 나왔다. 월소득 400만원 이상인 소비자들의 현금서비스 이용률은 47.3%인 반면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소비자들의 이용률은 63.7%로 16.4%포인트가 더 많았다.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서는 9.9%만 수수료 수준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32.3%는 수수료 수준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7.9%는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 수준이 높다고 전망할 뿐 수수료율 22% 수준이면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72.0%에 달했다.
이 외에도 자금부족으로 카드대금 연체를 경함한 응답자는 전체의 42.3%로 조사됐다. 이 중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4.5%였다.
부족한 결제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리볼빙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금소연은 분석했다.
금소연 측은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최고 연 28.5%에 이르고 평균수수료율도 21.7%로 나타났다. 현금·리볼빙서비스 평균수수료 수준을 10% 후반대로 낮추고 최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신용등급 등 다른 이용회원 간의 수수료율 격차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현재 추진 중인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완료해 소비자피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21.7%(연간 환산), 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대출성 기준)은 22.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과 독일에 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리볼빙서비스 수수료율이 더 비싼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