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법재판소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공포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육감조례안 재의요구철회 권한쟁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