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재변론 기회잡다…“성실히 소명할 것”

2013-09-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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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7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실형 확정’의 벼랑 끝에 몰렸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다시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화그룹 측은 재심을 받게 된 데 일단은 안도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내용이 변호인측에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미 지급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는데 계열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후행 지급보증은 선행 지급보증과 별도로 배임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배임죄 성립 여부 및 배임액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의 위법함이 있다”면서 추가 심리토록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상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이전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등도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이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되돌렸다.

이에 한화그룹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조심스럽다”며 “우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는 다행스럽지만 판결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됐지만 병세가 악화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형 확정이 미뤄짐에 따라 오는 11월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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