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6일 오전 이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전날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 등 이번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