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3)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양(61) 부회장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의 형량이 유지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