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