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1인당 GDP 2배 증가, 소비자물가 1.6배 상승, 수출규모 4배 증가.” 지난 1997년부터 작년까지 16년간 우리경제의 변화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다.
반면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 자녀 공제 1인당 3천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원 등 같은 기간동안 상속공제 제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기초공제는 지난 1996년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이후 16년간 2억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자녀공제의 경우도 ‘자녀수×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녀수×500만원×20세까지 잔여연수), 연로자공제(60세 이상 연로자수×1인당 3000만원) 등도 같은 기간 변화가 없었다.
배우자공제의 최대한도 또한 30억원 한도로 변함이 없다. 전경련은 일괄공제도 ‘상속 개시시 납세의무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는 규정이 16년째 그대로여서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지 않는 공제규모라고 주장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도 같은 기간 변화가 없었다. 금융재산 상속 시 공제한도는 16년 동안 최대 2억원으로 묶여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예금 규모가 5배가량 증가했을 정도로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규모가 커졌음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지 않게 변경이 필요한 제도 중 하나다.
우리 경제규모는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큰 변화가 있었다. 소득세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모두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가 늘었다. 추가공제의 경우도 경로우대자공제와 6세 이하 공제 모두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전경련은 상속세공제뿐만 아니라, 증여세의 경우도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제도가 많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공제규모인 3000만원은 1993년 이후 20여년간 한도가 변하지 않았고, 그 밖의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1990년 이후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고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다시 증여세를 산정한다는 규정도 1996년 이후 16년째 기준이 변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소득세 공제 제도의 변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도 인적 공제한도 확대, 증여재산 공제규모 확대 등 우리나라 경제규모 변화에 걸 맞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