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우근민)는 지난 24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김녕 육상풍력발전사업허가 전 심의의 건과 한림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전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됐고, 가시리 육상풍력사업 허가 전 심의의 건은 보완 후 재심의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김녕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심의와 관련해서는 제주김녕풍력발전(주)에서는 “매출액(전력판매수입)의 7%를 도에 자발적으로 기부하겠다”며 이익 공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 개시 후 3년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기부금은 4년차부터 일정기간 나눠 분할납부하기로 했다.
또, 3년을 주기로 기부금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해 협의 조정키로 결정됐다.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 심의는 지구 지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군 통신영향 조건부 협의에 따른 사항을 해결하도록 했다.
특히 어선주, 양식업자의 피해 최소화와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및 용운동 해상에 설치된 인공어초 처리대책을 마련하고, 풍력발전기 조립과 야적 등을 위한 항만 사용에 대해 사전에 허가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사업은 사업 신청자인 SK D&D(주)에서 초기 투자비의 12%를 확보한 뒤 12%를 초과하는 이익의 69.5%를 기부하는 이익 공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이익 공유 기준이 도민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우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가시리 심의의 건은 풍력발전기 시스템의 국산화, 유지 관리에 도내업체 참여 등 대기업의 지역기여 방안 등을 보완해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김녕육상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사업을 허가한다” 며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지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