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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전·후 본인 확인 방법 비교.[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 올 3월부터 비은행권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돼 왔다.
이들 고객은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300만원 이상 이체 시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활용한 현행 본인 확인 방식에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화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사기범이 피싱, 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제한된다.
또 하루에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돼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전화번호를 비롯한 고객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거래 중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금융사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