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 |
개정안은 이같이 업무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개인정보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사업자에 대해선 업무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 발생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재산적 피해 구제’를 추가하는 등 개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방통위와 안행부,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처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충분히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주장, 현 부처와의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현 방통위, 안행부 등은 행정부처의 업무와 기능까지 수행할 경우 권력 집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각각의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순기 안행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라는 것은 하나의 부처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쉬운일이 아니며, 업종별, 분야별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하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이제 2년이 지났다. 현재의 체계는 법 제정 당시 충분한 논의와 여야 합의를 거친 최적의 형태”라고 강조했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도“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통합기구보다는 각각의 행정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단일 기구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기능 ▲중앙행정기관·지자체·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와 개선권고권 등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