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은 미국, 캐나다, 칠레 등지에서 수입한 삼겹살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농조합 운영자 한모(51)씨를 구속기소하고,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 일당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 군부대에서 국내산 삼겹살 공급을 낙찰받은 후 저가의 삼겹살 약 46t(6억2000만원 상당)을 납품해 1억4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육류 가공시 삼겹살이 인기가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등심 부위를 크게 만들려고 삼겹살 부위를 좁게 절단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산 삼겹살에 비해 길이가 짧은 편인데, 이를 국내산으로 속이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발로 밟아 길이를 늘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당 약 1만3000원에 국내산 삼겹살을 납품하겠다고 입찰해 모두 낙찰받은 뒤 실제로는 ㎏당 7000원 내외의 수입산 삼겹살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