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다.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자산운용사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헤지펀드 시장은 5억원 이상 보유 개인과 적격투자자가 설정됐지만 투자대상이 확립되지 못했다”며 “헤지펀드는 위험을 내표하는 하이레벨 펀드면서도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는 사모펀드를 설정할 수 없는 규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성원 한앤컴퍼니 대표는 “지난 2010년 PEF전문회사로 설립된 지 3년 만에 6건 인수실적을 냈다”며 “지분을 100% 보유한 5개 회사를 상장시키려고 했지만 한국거래소는 PEF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상장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 상장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도현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경영지배목적 PEF는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메자닌 상품은 2년 안에 전환해야한다”며 “이같은 규제로 인해 효율성을 낼 수 있는 투자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 모건스탠리PE대표는 “한국에서는 전문적인 경영인 ‘풀(Pool)’이 없어 PEF가 대주주고 창업주나 경영인이 2대 주주로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며 “10년 간 한국에 진출해 느낀 것은 시장에서 여전히 외국계와 PE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한국은 대기업 집단이 강화돼 인수합병과 상장 시장에 계열사 진출이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광의의 PEF가 필요한만큼 상당히 큰 폭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