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국회선진화법, 명백한 위헌…개정해야”

2013-09-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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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찬종 변호사는 24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의결을 제한한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말했다.

5선 의원을 지낸 박 변호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헌법 기준에 재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수 의결로 모든 의안이 결정되도록 돼 있고 동시에 국회의원에게는 헌법 46조의 자율권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개정이 돼야 한다. 창피한 일”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이런 식으로 국회에 제동을 거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말하겠다”면서 “몸싸움 안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법률로 막아서는 안 되고 자율권 회복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복지 유지를 위해 인프라나, 적자 재정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세를 해야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어떤 국면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던지, 대국민 사과한다던지 인색할 필요가 없다”면서 “자기가 실수한 거 웃으면서 ‘양해해 달라’,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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