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동양그룹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지배구조 하에서 있다는 설명이다.
동양생명은 또한 “동양그룹과의 계열사 거래 규모 역시 낮아 동양그룹의 위기로 인한 리스크 요인도 사실상 전무하다”며 “그룹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보고펀드가 이사회 전원 동의사항으로 명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부적절한 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양생명은 계열사간 거래의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모든 리스크를 총괄하는 CRO를 보고펀드에서 신규 선임하는 등 투명경영을 강화했다.
이 결과 2013년 9월 기준 동양생명의 그룹 계열사간 거래는 동양파이낸셜 신용대출 220억원이 전부다.
이 역시 별도의 담보권 설정으로 회수력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동양그룹에 대한 위험노출액은 자기자본 대비 1.6%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리스크요인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동양그룹은 2011년 3월 부채 축소의 일환으로 계열사 보유 동양생명 지분(동양증권10.3%, 동양파이낸셜 28.7%, 동양캐피탈 7.5%) 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그룹 위기설로 많은 고객들과 투자자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동양생명은 이미 2011년부터 독자경영을 하고 있어, 그룹의 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