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6일 개시…‘가입 서두르세요’

2013-09-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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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을 이용해 인터넷뱅킹을 하는 사용자들은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콜센터 폭주를 대비,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대응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5일 기준 인터넷뱅킹 가입자 400만명 중 120만명 가량인 29%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위한 단말기 지정 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가입 후 1년 이상인 유효 인터넷뱅킹 가입자의 50% 가량이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전체 인터넷뱅킹 가입자중 41% 가량이, 산업은행은 전체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11% 가량이 현재 가입한 상태다. 수협은 아직 가입률이 2% 미만이며 신한은행도 거의 문의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은행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26일부터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본인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으면 인터넷뱅킹 자체가 불가능해져 단말기지정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각 금융기관은 “시간의 차이일 뿐 전체 인터넷뱅킹 고객들이 반드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하려는 고객들의 전화 또는 지점에서의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약 2주간 금융기관에 24시간 고객문의에 응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은 근무자를 추가 편성,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 금감위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담당 전문 상담원’을 배치, 전용콜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협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관련 응대 매뉴얼을 작성, 콜센터에 하달하고 교육을 시행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하려면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소 불편해졌지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은행, 증권,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우체국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공인인증서 없이 회사와 고객이 미리 정한 계좌로만 자금이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하루 30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로 본인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도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거래할 때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번거롭다면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면 된다. 단말기 지정은 인터넷으로만 등록할 수 있는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인증 ▲전화(ARS) 인증 ▲영업점 방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단말기를 지정하면 추가 본인확인 없이 기존 방법대로 인터넷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지정 단말기는 최대 5대까지 설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가 아닌 공공기관이나 포털사이트에서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만일 공공기관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종용한다면 이는 가짜 사이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또 휴대전화와 집전화 등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사가 잘못된 번호를 갖고 있으면 추가 인증을 받지 못해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개인 정보가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밝혔다.

이번 예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전자금융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 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300만원 이상 자금 이체 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무단이체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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