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과유불급' 서민금융 정책

2013-09-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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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들 중 몇 가지가 사실상 이행되기 어려워지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공약과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던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공약 이행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과유불급'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서민금융 공약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후로 박 대통령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질 것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고금리 및 다중 채무자들의 빚을 무려 60% 가까이 탕감해 주는 게 과연 도덕적으로 합당하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채무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지적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문제 없다"가 전부였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정부의 생각과 다르다. 정부가 처지가 딱한 채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배려해 주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악성 채무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다.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채무 변제를 독촉해야 하는 신용정보사 직원들은 "현 정부 출범 후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자들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겠다고 하자, 채권추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막무가내 민원'을 넣으려는 채무자들도 있다.

당연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도울만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사람들까지 무턱대고 도와선 안 된다. 금융지원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도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기진 않았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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