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담합 11개 대형건설사 22명 기소

2013-09-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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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대형 건설사들의 전방위 담합비리가 검찰 수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4일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기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11곳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구속 기소에는 현대건설 설모 전 본부장·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 천모 전 사업부장·한모 전 임원, GS건설 박모 부사장, SK건설 이모 부문장 등 6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수주 물량 상위 6개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 뒤 2009년 1~9월 14개(낙동강 8곳, 한강 3곳, 금강 3곳)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 계획대로 실제 진행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6개 건설사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 및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의 입찰담합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선 다른 건설사도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공정경쟁 때 낙찰가를 알 수가 없어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며 "입찰 탈락 업체가 받은 설계보상비 등을 환수토록 지방국토청이나 수자원공사 등 발주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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