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4일 4대강 사업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기소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 11곳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구속 기소에는 현대건설 설모 전 본부장·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 천모 전 사업부장·한모 전 임원, GS건설 박모 부사장, SK건설 이모 부문장 등 6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수주 물량 상위 6개사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 뒤 2009년 1~9월 14개(낙동강 8곳, 한강 3곳, 금강 3곳)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 계획대로 실제 진행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6개 건설사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 및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의 입찰담합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선 다른 건설사도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은 공정경쟁 때 낙찰가를 알 수가 없어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며 "입찰 탈락 업체가 받은 설계보상비 등을 환수토록 지방국토청이나 수자원공사 등 발주처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