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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
컨설팅 지원단은 공사, 회계, 법률, 선거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되 각 공동주택단지에서 신청할 경우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용역의 설계도서 검토, 관리비 집행 적정성 여부, 선거절차를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이는 금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시행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외부회계감사는 관련법의 근거가 있음에도 관리주체의 시행의지 미흡과 수의계약에 의해 선정된 회계 감사자에 대한 입주민간 불신이 팽배해 그간 지속적인 갈등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외부회계감사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개정과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지원단지에 대해선 회계감사 계획을 제출받아 객관적이고 투명한 회계감사가 되도록 관리감독 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직접 회계감사를 요청한 소하동 2개 단지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광명시가 직접 예산을 부담해 10월 중 회계분야 전문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