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패소로 환급한 세금 작년보다 6배 증가

2013-09-24 10:06
  • 글자크기 설정

8월 말까지 211억원 환급…인천공항세관 108배로 폭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관세청이 소송 패소 등으로 환급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납세자의 이의 신청에 의한 행정심판과 소송 패소로 환급한 세금은 총 210억951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해 소송으로 취소한 세금(33억7658만원)의 6.2배에 달하는 수치다.

본부세관별로 납세자 불복으로 환급한 세금 현황은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인천공항세관(132억264만원), 인천세관(29억7463만원), 서울세관(23억640만원), 광주세관(13억8174만원), 부산세관(10억6930만원), 평택세관(1억6038만원), 대구세관(0원) 순이었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같은 기간 납세자의 불복으로 환급한 세금 1억2252만원에서 올해에는 108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올해 거둬야 할 세금은 관세 10조2000억원과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 56조3천억원을 합해 총 66조 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우리 정부가 거둬야 할 국세 210조원의 31.6%에 해당한다.

올해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추가로 확보해야 할 세금은 1조4천억원이지만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청이 징수한 금액은 26조 8000억원으로 예년보다 4700억원가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처럼 세수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는 정부와 관세청이 부족한 세금을 거두려고 무리한 징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려 무리한 징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기업 경영활동과 영세 상인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환급한 국세 과오납 총액은 1조8378억원으로 이 가운데 납세자의 불복에 의한 환급액이 8121억원(44.1%)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세청이 세법에 의한 오류 부분을 수정해 ‘알아서’ 세금을 환급한 직권경정 환급은 올해 상반기에 555억원에 불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