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굴·부등침하·파손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주민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게 된다.
이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관련서류(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가 미제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시기를 기존의 준공(사용승인일)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시로 변경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