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위한 ‘14년 사업비로 83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전청사가 들어 설 토지 매입비 69억원과 실시설계용역비 14억원으로 기금운용본부 현원(210명)의 1.3배인 273명이 근무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반영된 예산이다.
그리고 지난 7.30일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 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를 포함한 전원이 ‘16년에 전북으로 이전하게 된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검토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할 예정이며.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이전변경(안)을 검토하여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 통보하면 ‘13년내에 전북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는 마무리 된다.
앞으로,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여 전북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민, 정치권, 경제권의 힘을 이끌어 협력 지원하여 성장시켜 금융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꿈을 키워나갈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