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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제주항에 억류돼 있는 국제 크루즈선 헤나호 전경. [사진=신화사] |
하이항관광그룹의 관계자 정리둥(鄭黎東)은 이번 제주항 억류 사건으로 회사가 6000만 위안(약 106억8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16일부터 헤나호의 제주노선 운항을 중단했으며 제주법원에 크루즈선 억류에 대한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18일 하이항관광그룹 장링(張嶺) 회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법원의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사강 측이 한국법원을 통해 선박억류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다신화륜선공사와 사강선무는 모두 홍콩에 등록돼 있으며 상사분쟁은 영국법과 영국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시 관할권이 없는 한국법원이 분쟁의 직접대상이나 당사자가 아닌 선박과 2300여명의 여행객 및 선원을 대상으로 강제조처를 한 것은 경솔했다는 것.
장 회장은 한국 관련 기관에서 이번 크루즈선 억류로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제주도 관광업무를 중단할 것이라며 제주도 관광 보이콧을 선포했다.
그러나 중국 상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채무분쟁으로 선박을 억류하는 일은 자주 있는 일이며, 제주지법의 조치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쪽이 우세하다.
지난 13일 헤나호는 하이항관광그룹 산하의 다신(大新)화륜선공사와 장쑤 사강(沙鋼)그룹 산하의 사강선무간 5800만 달러 채무분쟁으로 제주항에 억류됐다. 당시 제주지법은 채권자 사강선무의 위임을 받은 국내 선박회사의 신청에 따라 헤나호에 대한 가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에 들어갔으며 헤나호는 공탁금 30억원을 내고서 지난 16일 제주항을 출항해 톈진(天津)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