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란 기존 전면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저층 주거지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토록 새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다.
서대문구의 경우 '홍은1동 10-213 일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과 '홍은1동 8-1093 일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 지난달 21일 서울시 심의회에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들 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간 사업추진 경과를 설명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 주택과 주거환경팀(330-195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