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주민 안내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유인물 배포 △서울시 건축사회, 동대문구 건축사회에 협조 요청 △지역신문, 동대문구 발행 각종 유인물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유선방송 협조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이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다.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무허가나 장기 미준공된 것이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로 대상 건축물 건축주(소유자)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건축사의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