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8일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은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휴에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최 의원은 “명절 연휴에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함에도 불구, 통행료를 부담해야 해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미 중국, 대만 등에서는 명절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