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업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차근차근 예정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예정대로 내달 중순까지 채권단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508억원치의 출자전환 및 아시아나항공 보유 기업어음(CP) 출자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유권해석에 따라 채권단은 출자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매각하면 된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지분 13%를 취득하고 금호산업은 790억원을 탕감받아 자본잠식의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또한 채권단 곧 이사회를 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안을 통가시키고 1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채권단과 마찰을 일으켜온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 조치에 반발할 수도 있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