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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언 제주도교육감 |
2013년도 감사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지난 13일 보도내용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입장을 17일 밝혔다.
이날 반박 보도자료는 지난 2일 통보된 올해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표적감사’ 문제를 들면서 보도자료를 내놓은데 이어 2번째이다.
도교육청은 표적수사에 대한 의혹제기로는 정황상 도청 감사때보다 많은 인력을 인사분야에만 집중 집중 배치해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도청 감사 때 보다 인사 분야 감사인력을 더 많이 배치한 이유가 인사업무를 교원지원과와 총무과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서라는 이유로는 납득이 안간다” 며 “지난 2011년 종합감사시에는 일반직 및 교원 인사분야에 대해 감사요원 1명이 감사를 실시했으나, 올해 종합감사에는 4명을 집중 배치해 수검자 입장에서는 정황상 표적감사라는 의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지난 2011년 감사위원회 감사시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시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지적사항을 무시한 사실이 없다”고 따졌다.
아울러 2011년 9월21일, 12월5일, 지난해 4월16일 등 3차례에 걸쳐 분명히 정원규칙을 개정해 감사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계획과 정원규정을 통한 정원조정 결과 및 차후 추진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도 2011년 12월20일 교육청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잘못을 지적하거나 보완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교육청에서 조치하고 있는 정원규칙을 개정한 추진사항이 문제가 없음을 감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해 추진했다” 며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무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도교육청의 정원조례 개정은 감사위가 올 4월1일 부터 실시한 감사기간 중에 위법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자 그때서야 개정안을 만들고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자체적으로 완전 치유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 “지난해 4월16일 감사위원회에 정원규칙 개정 결과 제출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일정한 로드맵에 의거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 사항이다” 면서 “올해 4월 감사위원회의 감사기간 중 지적이 있어 그때서야 개정안을 만들어 추진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치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전 직무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일반직 4급 2명을 부당하게 책정함으로써 특별법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따라 행정수요를 분석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정원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4급 정원 책정과 관련해서는 “정원조례에 정원의 총수만 정하고 있고, 4급 이하의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운영에 대해는 정원규칙에 위임돼 있어서 정원규칙을 개정해 책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2월29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일반직 3급 기획관과 기획기구 및 감사기구의 장 밑에서 무보직 4급 일반직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타 시 도교육청에서도 이미 증원한 상황이어 위배한 것은 아니다”고 따졌다.
이와함께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 28억3000만원 상당을 도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 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내용에 대해 “제주시 동지역의 집중적인 택지개발로 부득이 학교를 신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 4교 중학교 3교를 신설하는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건비 포함 약 1,955여억원(교육청 1,816억원, 도 139억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며 “이에 따라 학교신설 및 학급 수 증가 신규 인력 19명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등 기관(팀) 신설에 10명 등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약 15억원, 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 도민의 부담을 가중 시킨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