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저축은행에서도 펀드 판매한다"

2013-09-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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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정책방향 발표…중금리 대출상품 출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도 펀드에 가입하거나, 할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리단층을 해소하기 위한 10~20% 초반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17일 서울 태평로 금융위 본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기본 방향은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지역 내 영업기반 확충 △서민금융 공급 기능 제고 등 3가지다.

이 국장은 “지난 2년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저축은행 수는 물론, 자산과 여·수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피로감, 대국민 신뢰 추락, 금융산업 생태계 내 경쟁력 상실 등으로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실 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저축은행의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금융 수요 충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화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 내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펀드와 할부금융 등 최근 법적 근거가 마련된 업무의 경우 세부 시행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펀드판매업은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별 기준을 마련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할부금융업은 현재 준비 중인 하위 법령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과 신용카드 판매 등 이미 허용된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별 저축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1~2개 카드사 또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전 저축은행이 공동 판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 대출금리체계 합리화와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한 10~20% 초반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상품 공급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해 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출 원가는 공동 대출직거래장터나 채권추심회사 설립 등 저축은행중앙회 공동사업을 통해 절감을 유도한다.

이 국장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세부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관계형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불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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