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분별한 장세척 의약품 처방 주의해야"

2013-09-17 17:17
  • 글자크기 설정

장세척 의약품 처방행위 주의 촉구 공개서한 배포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당국이 무분별한 장세척 의약품 처방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된 장세척 의약품 처방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배포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들이 준수해야 할 특정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해 의료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한을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공개서한을 발행한 것은 신장관련 부작용 등으로 식약처 허가사항에서‘장세척용’이 삭제된 의약품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검사 시 장세척용으로 계속 처방·투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이 금지된 장세척 의약품 처방이 빈번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에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는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용도로 사용되던 태준제약의 콜크린액과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 등 11개 의약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총 4차에 걸쳐 실시했다.

그 결과 요양기관(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하는 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처방·투약하는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분에 대한 환수 및 삭감 등의 경제적 제재조치가 이루지고 있지만,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해당 의약품을 장세척용으로 투약·처방한 행위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올해 10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11월 이후부터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