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 선고, 징역 2년…1심 무죄 엎고 유죄

2013-09-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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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항소심 선고, 징역 2년…1심 무죄 엎고 유죄

한명숙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한명숙 전 총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한만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사실과 증거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전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차례에 걸쳐 가방에 담김 9억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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