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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한명숙 전 총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을 깨고 2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차례에 걸쳐 가방에 담김 9억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