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제공>아주경제 이규하 기자=13일(현지시각) 노석환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왼쪽 첫 번째) 및 한국 관세청직원들이 멕시코시티공항 화물터미널에서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에 따른 통관절차상 혜택 등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멕시코 조세청(SAT)에서 한-멕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실무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