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보다 개선된 제안공법을 사용할 때 제안공법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심의기구도 다양화돼 검토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를 활성화 하여 공사비는 절감하고 기능은 향상하는 최적의 설계시행을 위한 관련 지침(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개선제안공법 채택에 따른 특혜시비 부담 때문에 개선제안공법 채택 및 인센티브 지급 사례가 미미한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만 승인여부를 심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발주청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설계 가치공학(VE)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VE 용역업체 수행능력 평가 때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을 반영하고, 경관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사업비절감을 목적으로 경관성·안전성 등 기능이 저하돼선 안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기술제안입찰공사에 대한 설계VE 시행여부 및 실시시기에 대한 발주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대상사업과 시행시기를 명확히 했으며, 지자체 시행공사의 시공 중 설계VE에 대한 설계변경(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보완했다.
또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 및 제안내용 등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 설계VE마당'에 등재토록 해 유사한 설계 수행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에 따라 VE 업무매뉴얼도 조만간 개정·배포해 VE 업무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