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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지난 9월 10일과 13일 자원보호를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으로 고기를 싹쓸이 해 잡는 어선을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포항시는 지난 9월 10일과 13일 자원보호를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일명 ‘고데구리’) 어업으로 고기를 싹쓸이 해 잡는 어선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적재 중이던 불법어구와 해상에 숨겨두었던 전개판 등을 찾아 압수 조치했다.
이 선박은 금성호 2.9톤으로 영일만 신항 어선부두를 근거지로 저녁시간에 자망어선을 가장해 출항신고를 한 후 인근해상에 몰래 숨겨 두었던 어망과 전개판(어망의 입구를 일정하게 벌려주어 고기가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어구)을 이용, 영일만 신항 주변의 해상에서 조업한 후 감시가 소홀한 이른 새벽 3~4시경 입항하여 사매매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선장 및 선주를 대상으로 그 여죄를 조사 중에 있다.
시는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그간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용의선박을 발견,어업지도선(207호)을 출동하여 정박 중이던 어선을 수색해 어망과 로프를 압수하고 선장을 입건 조치했다.
또한 조업 시 반드시 필요한 어구 중 전개판이 없자 주변 해역에 숨겨뒀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간 어업 지도선으로 수색 작업을 실시하여 13일 오후 포항신항 어선부두 방파제 입구 해상에 작은 부이가 떠 있는 것을 발견, 그 물밑에 감추어둔 전개판과 로프 200여M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불법어구는 압수조치 하는 등 재발방지와 확산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시는 최근 그간 불법개조 및 공조조업으로 말썽이 되어 왔던 현측식 동해구중형트롤 어선의 선미식 불법개조도 원상회복토록 명령하는 한편, 채낚기와의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최만달 포항시 수산진흥과장은 “포항해경과 동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와 법질서 확립,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해 기업적이고 대형화 되어가는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어업인들의 지도교육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