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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이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안내서' 및 '고속국도 제12호선 담양-성산간 확장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연간 65일의 공사 휴지기간을 두는 것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했으나 실제 건설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최대 270여일까지 공사 휴지기간을 두는 계약변경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담양-성산 간 각 공구 건설업체에게 휴지기간 중 공사를 지시하고 시공사에게는 공사요청 공문을 보내라고 요구한 뒤, 시공사가 제출한 공문(공사추진계획서)을 승인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도로공사의 휴지기 연장은 '서울지사철 7호선 간접비 청구 소송'의 사례처럼 발주처가 간접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휴지기간 동안 도로공사가 강요한 공사 진행에 따른 간접비는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발주기관과의 관계를 우려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졌다.
또 이 의원에 따르면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13개 공구에서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휴지기간 중 발생한 현장관리 인건비·유휴장비비 등 간접비를 포함한 추가비용은 약 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은 고스란히 시공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 앞으로 휴지기간 악용에 따른 법적공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사 휴지기간을 악용한 발주기관의 횡포는 그동안 업계의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휴지기 연장뿐만 아니라 착공계, 차수별 계약기간을 지연시키는 불공정 관행들로 인해 공공사업의 공기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의 생존문제와 직결돼 2차 협력사, 근로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슈퍼 갑'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와 횡포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