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57·구속)이 은행에 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은 은행에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은 은행의 대표로서 30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