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찬경 前 회장, 미래저축銀에 30억 배상"

2013-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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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57·구속)이 은행에 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미래저축은행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은 은행에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회장은 은행의 대표로서 30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하고 은행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며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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