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형사처벌·행정처분

2013-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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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합동 10~11월 일제 단속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대여로 내려진 행정처분은 2008년 205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감소 추세다. 하지만 최근에도 자격증 대여 알선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 정부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다.

국토부는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선정했다.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서울·원주·대산·익산·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되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 알선자도 같이 처벌된다.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일제단속에 앞서 16~30일에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 내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협회 경력검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여행위가 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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