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4일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임명 시 사전에 논문표절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임명동의안 등 공직 후보자의 임명 관련 첨부서류에 논문표절 여부 심사와 관련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했다.아울러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국회 공직후보자 논문표절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