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대표는 “금감원의 부문검사 기간은 스틸투자자문이 인포트투자자문을 인수하기 2년 전에 진행된 사안”이라며 “이 사건은 스틸투자자문이 인수한 인포트투자자문의 전 회사인 밸류투자자문 대표이사가 저지른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권 대표는 “현재 스틸투자자문과 경영진은 (금감원이 지적한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스틸투자자문은 금감원 부문 검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숨긴 인포트투자자문와 밸류투자자문 대표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스틸투자자문에 따르면 금감원이 내린 3개월 영업정지는 신규 계좌 유치만 해당된다. 기존 고객 대상 투자일임과 투자자문업무는 영업이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스틸투자자문이 금융위원회 인가없이 집합투자업을 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와 전 대표이사 면직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