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46억원 규모의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금번에 의결된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등을 제정함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군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조병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기동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한정된 재정으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을 위해 사용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