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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시흥시청) |
이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인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시는 2개반 14명의 단속인력을 꾸려 주요 간선도로 및 전통시장,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집중 단속 한다.
시는 우선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상들의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진채증과 차량조회로 인적사항을 파악,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노점 단속으로 교통체증 개선과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