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3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0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78)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구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에게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1)은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CP를 부정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