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다음커뮤니케이션은 디디오넷을 상대로 낸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장치 및 그 방법’ 특허무효심판에서 지난달 29일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이전에 공개된 기술과 분야가 동일하고 구성도 기존에 공개됐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도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디디오넷의 특허 무효를 판결했다.
이에 다음은 동영상 프로그램인 디디오넷의 특허가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라며 같은 해 1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박종순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장은 “디디오넷의 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부터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