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의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2일 시
청 현관 앞에서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서 세종시 이전 제외대상을 외교,통일 등 6개부로 명기하고 있어 신설부처
반목과 불협화음을 초래해 왔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는 세종시의회 유환준의장을 비롯한 이영만 추진위원장 등 70여명이 모인자리에서
그 동안 시민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신설부처 세종시 입지의 당위성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우리(시)의 입
장을 명확히 밝혀 왔다. 정부는 우리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성장동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
록 올해 안에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