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등과 관련해 1억9478만원을 수수하고 칠곡군수 비리 첩보활동을 지시한 사실, 이 전 비서관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진 전 과장과 이 전 지원관이 특수활동비 1680만원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지급한 사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