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실형 확정

2013-09-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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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등과 관련해 1억9478만원을 수수하고 칠곡군수 비리 첩보활동을 지시한 사실, 이 전 비서관이 민간인을 사찰·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진 전 과장과 이 전 지원관이 특수활동비 1680만원을 이 전 비서관에게 지급한 사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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