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낙지 살인사건 |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여동생은 '낙지 살인사건 친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당시 언니가 피고인 A씨와 헤어진 상태였으며 A씨가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요구해 만난 날 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자 동생은 A씨가 자신의 언니를 의도적으로 살인했다는 증거로 "앞니 4개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마모된 상태라 낙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먹지도 못한다"며 치아상태 사진을 게재했다.
동생은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저희 가족들은 재판 날 마지막까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 반드시 저희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이제 언니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생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