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피해자 여동생 글 화제

2013-09-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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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피해자 여동생 글 화제

낙지 살인사건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과거 피해자의 여동생이 올린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여동생은 '낙지 살인사건 친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는 당시 언니가 피고인 A씨와 헤어진 상태였으며 A씨가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요구해 만난 날 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자 동생은 A씨가 자신의 언니를 의도적으로 살인했다는 증거로 "앞니 4개만 정상이고 나머지는 거의 마모된 상태라 낙지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먹지도 못한다"며 치아상태 사진을 게재했다.

동생은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저희 가족들은 재판 날 마지막까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다. 반드시 저희에게 이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라며 이제 언니도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생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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